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이 18일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 보고시스템을 강화하고 후속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기 고양시을)
현행 철도안전법은 사상자가 많은 중대 철도사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 철도사고 발생 시, 철도운영자 등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사고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사고 조사가 완료되면 예방대책을 포함한 종결보고서가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현황에 관한 보고시스템이 명확하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재발방지 대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철도사고 후속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준호 의원은 철도사고 조사보고 이후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에 대한 철도운영자 등의 보고의무를 새롭게 신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고받은 이행상황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철도사고 재발방지 대책의 이행상황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후속조치를 통한 철도사고 감소 및 철도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철도안전법 개정안과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