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시험장 자료사진
기존 자격유지검사 제도의 변별력 부족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국토부는 교통안전 확보와 고령 운수종사자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균형있게 고려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자체, 전문가, 운수업계 등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격유지검사 판정기준 강화다. 기존에는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불량'일 때만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중 2개 이상이 '미흡' 등급이어도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자격유지·의료적성검사 재검사 및 판정 체계
특히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와 중상사고 야기자 등 고위험군은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의 주요 사고발생률이 65세 미만 대비 약 2배에 달한다는 통계에 근거한 조치다.
의료적성검사도 더욱 엄격해진다.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 및 우려군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했으며, 검사 대체가 가능한 건강검진결과서의 유효기간도 3~6개월로 단축된다. 또한 의료적성검사 수행 병·의원을 국토부가 사전 지정하고, 허위 진단 시 지정을 취소하는 등 부정검사 방지책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과 함께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확대, 운전 보조장치 장착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운행 지원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자격유지검사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