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시는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수의 위법 사항이 적발돼 시정을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시청 별관
시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회계사 등을 포함한 점검반을 구성해 DTL의 법인 운영 전반을 점검했다. 이번 조사는 민원과 보도 등을 계기로 진행됐으며, 법인 사무·민간 보조사업·재산 관리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DTL 측은 매년 사업계획·실적 보고와 예·결산서 제출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채무 등 회계 관리에서도 미흡한 점이 드러나 운영 투명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특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등록 건설업자와 총 6억 9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져, 대구시는 해당 건설업자를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내부 규정 정비를 통해 인사·보수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할 것도 요구했다.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에 위치한 택시근로자복지센터는 센터 취지와 무관한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에서 DTL을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대구시 민간 보조사업도 함께 조사했다. 그 결과,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에서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사례가 발견돼 해당 사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예산 운영에서 문제가 확인된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은 사업장을 DTL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이전하고, 사업 내용을 전면 쇄신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 조치를 시행하고, 자체 관리·감독 기능을 복원해 DTL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