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일보=대구경북 서철석 기자】 대구시가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의 건물 사유화 의혹과 수익사업 위주 운영 등 최근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면적인 운영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대구시 북구 산격청사
대구시는 우선 DTL에 대한 비영리법인 감독권을 발동해 사업계획, 실적, 재산상황 등을 검사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소관 비영리법인 감독규칙 제8조에 근거한 것이다.
건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시가 지원한 보조금 20억 원에 대해 근저당 설정 등을 통해 채권 안정성을 확보하고, 재산처분 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운영 개선을 위해 임원 구성도 대구시, 택시조합, 택시노조 등이 포함되도록 다양화하고, 복지사업 수혜 대상을 택시근로자로 한정하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할 방침이다.
특히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연수원 건립 등 대출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수익 위주의 사업구조도 개선한다.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는 최소 임대시설만 허용하고 복지시설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DTL 관계자들의 수익사업 참여도 제한된다. 친·인척이나 임원의 센터 내 수익사업은 엄격히 제한되며, 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과 실적, 회계처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이 이뤄진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DTL측과 조속히 협의해 택시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