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카카오T가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해 발생한 수입에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대구시 북구 산격동 대구시 별관
대구시는 16일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지역 택시 기사들의 피해를 대변해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 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대구로 택시' 등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 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가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이었다.
공정위는 1년 5개월간의 조사 끝에 카카오T의 행위가 가맹 사업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T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지역 택시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다.
대구시는 이번 공정위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지역 택시 업체 보호와 불공정 거래 행위 개선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거대 플랫폼 기업과 지역 택시 업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관계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 대구로 택시
한편, 대구시가 2022년 12월 출시한 공공형 택시 호출 플랫폼 '대구로 택시'는 가입자 58만명, 누적 호출 수 486만건, 누적 거래액 322억원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