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BMW코리아, 현대자동차 등 18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총 11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을 판매한 18개 제작 · 수입사에 총 117억 3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결함 미시정 및 리콜 미고지 사례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20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18개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했다. 국토부는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특히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6개 제작·수입사는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혐의로 1억 5천만원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됐다. 또한 르노코리아는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을 높이기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리콜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리콜 정보를 제공하고,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를 안내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