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2년간 2만7천여 건의 반복 민원과 폭언을 일삼은 악성 민원인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2년간 2만7천여 건의 반복 민원과 폭언을 일삼은 악성 민원인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한 민원인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27,621건(일 평균 41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주로 "당고개 S4314 차량번호요", "오이도 S4603 4958편성 맞죠" 등 4호선 편성번호와 차량번호를 반복적으로 문의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A씨는 과도한 민원 제기에 대한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씨O요", "개O끼야" 등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발송하며 상담사들에게 공포감과 불안감을 주었다.
이로 인해 다른 긴급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등 공사의 민원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졌다.
공사는 A씨를 올해 6월부터 '주의 고객'으로 등록해 관리해왔으며, 경고문 3회 발송 및 일정 기간 상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개선되지 않자 형사고소를 결정했다.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전문가인 전다운 변호사는 "정당한 민원 제기는 이용자의 권리일 수 있으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반복적 행위나 폭언, 욕설, 협박 등은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절대적인 '을'로써 임하는 상담사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폭언과 욕설, 언어적 성희롱 등에 대해서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