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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설명회...16개 지자체 담당자 대상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4-04-25 10: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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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추후 ‘사업제안 가이드라인’ 의견수렴 이후 5월 말 배포

국토교통부는 4월 25일(목) 오후 2시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는 4월 25일(목) 오후 2시 대전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사업 구조 및 사업추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설명회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대상은 고속‧일반철도 중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이다. ‘종합계획’은 대상노선, 개발범위 등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수립할 예정(‘25.12월 고시예정)이다.

 

지자체(시‧도)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대한 ‘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과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마련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도 포함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철도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 부지와 인접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부에서 사업시행자(정부출자기업체)에게 철도부지(국유재산)를 출자하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하여 지하화 사업비용을 조달한 이후 상부개발 이익으로 지하화 사업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단, 재원이 부족한 경우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지자체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제한 완화, 용적률‧건폐율 완화,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 및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과감한 특례 적용과 함께,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할 예정(’25.1월 시행)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5월 중순에는 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고, 지자체에서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종합계획 수립에 앞서, 지자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구조와 제도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철도부지와 인근 부지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당부드리며, 정부도 협의체 위원과 함께 설명회, 컨설팅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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