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쟁체제로 인한 중복비용 등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판단 유보’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경쟁체제로 인한 중복비용 등 비효율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판단 유보’ 결정을 내렸다. (교통일보 자료사진)정부가 ‘판단 유보’ 결정을 내린 건 요금 인하 등 국민 혜택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경쟁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과 중복 비용 제거를 통한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 서로가 일응 타당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정부는 코레일과 SR에 대해 당분간 현재와 같은 경쟁체제를 유지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개최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평가를 판단 유보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분과위는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분석·평가를 위해 코레일, SR, 국가철도공단 노사 대표 각 1인과 각 기관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분과위는 2021년 3월부터 20차례이상 논의를 통해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를 검토해 왔다.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3년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따라 추진됐다. 하지만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자 추진이 지연됐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수서발 고속철도(SRT) 개통으로 본격 가동됐다.
정부는 당시 철도 독점시대가 끝났다고 선언했으나, SR을 코레일 자회사로 운영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모회사와 경쟁하는 자회사’라는 다소 이상한 형태로 경쟁체제가 이어져 온 만큼 SR을 민간에 매각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돈되는 노선만을 SR로 넘긴 만큼 높은 운송 수익을 챙길 수 있었고, 각종 서비스 개선도 가능할 수 있었다며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도 형성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특히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가 도입된 후 일부에서 경쟁체제로 인한 중복비용 등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서 ‘코레일-SR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 분과위는 2021년 3월부터 철도 공기업 통합 논의를 해왔고, 그 결과로 이번에 판단 유보 판정을 내린 것이다.
분과위에 따르면 경쟁으로 인한 국민의 혜택이 늘었으므로 공기업 경쟁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공기업 경쟁체제를 도입한 효과로 운임 할인 등 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가 가능했었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각종 서비스 향상은 공기업 경쟁체제와 무관하게 다양한 외부 요인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나왔다.
또 공기업 경쟁체제 도입으로 발생한 중복비용(연간 406억원), 이원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 측은 이용자 불편은 코레일과 SR의 협력을 통해 해소할 수 있고, 중복비용 문제는 철도안전, 선로혼잡도 등을 고려해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국토부는 판단 유보 결정을 내고, 이번 분과위 종합의견을 존중해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