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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자체가 큰 잘못이지”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0-12-25 22: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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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논란…특가법이냐 아니냐가 뭐가 중요한가

심야 운행중인 택시들. (교통일보 자료사진)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 변호사 시절에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달 6일 밤 술에 취해 차에서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사건 당시 택시기사는 운전석에 앉은 채로 몸을 돌려 이 차관을 깨우다가 욕설을 듣고 멱살까지 잡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이 차관에게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 내사 종결했는데 경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형법 대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택시기사들은 특가법 대상이냐, 아니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반문한다. “사건의 본질은 폭행 그 자체가 큰 잘못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대부분 택시기사들은 술 취한 승객에게 욕을 먹거나 폭행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승객에게 맞아 고인이 된 택시기사들도 적지 않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택시나 버스기사를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은 모두 8149건에 달했다. 하루 평균 7~8건 꼴이다. 미신고를 감안할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유 없는 승객의 폭행에 택시기사들은 억울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신고할 경우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데다가 피곤해서 다음날 일을 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왔다갔다하는 시간도 아깝다.

 

적반하장인 승객도 많아 오히려 불친절로 택시기사를 신고하기도 한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인 택시기사가 참아야 한다는 쪽으로 문제가 많이 해결된다. 이래저래 택시기사가 손해다. 드물게 택시기사가 신고하는 경우는 너무 억울하고, 승객이 너무 괘씸해서다.

 

특가법을 적용한다고 해도 실제로 처벌은 약하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운전기사를 때린 가해자 8500여명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74명으로 1%도 안됐다. 대부분 가해자들은 벌금형에 처해진다. 구속자들도 거의 집행유예로 나온다.

 

2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는 이틀 뒤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처벌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택시기사는 “이 차관이 폭행 사실을 사과하며 합의금을 제시해 합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합의에 응했다고는 하지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아픈 기억이 됐을 것이다. 이 택시기사는 “이 사건을 계기로 기사를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행위는 근절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택시기사들은 스스로 백 없고 힘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약자니까 당하고 산다는 피해의식도 크다.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내사종결 처분 과정도 규명돼야 하겠지만, 사건의 본질은 택시기사 폭행 그 자체다.

 

특가법이냐 형법이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폭행했다는 자체가 나쁜 거지. 택시기사를 폭행해도 고위 공직자가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선 안된다는 따끔한 일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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