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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금 외제차 대차료 원가분석 실시
  • 김봉환
  • 등록 2010-04-18 20: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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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개발원, 과도하게 지급되는 대차료 문제 개선
자동차 보험금 중 외제차 수리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대차료에 대한 원가분석이 실시된다.

보험개발원은 외제차의 수리비로 빠져나가는 대차료가 급증하고 있지만 적정한 수준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관련 통계를 확보하고 원가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대차료는 보험사가 사고로 자동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차량 렌트 비용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자동차보험금의 수리비에 포함된다.

개발원에 따르면 렌터카 사업은 각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표준화된 가격이 없어 업체가 신고한 가격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렌터카업체들은 일단 가격을 높게 신고해 놓고,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30~40% 가량 할인해 주는 일종의 생색영업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보험금으로 렌트비용을 처리할 경우 신고가격을 그대로 다 받기 때문에 보험사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서울지역의 한 렌터카 업체에서 BMW 740 모델의 렌트비를 조회해 본 결과 정상 요금은 1일에 61만6000원이지만, 45%까지 할인된 33만8800원에 빌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보험금으로 지급될 경우는 1일 61만6000원의 가격이 그대로 적용돼 10일을 렌트한다면 610만원 가량이 대차료로 지급돼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차료로 지급되는 렌트 비용이 렌터카업체들에게 상당한 수익이 되므로 외제차가 사고나면 렌터카 업체들이 사고 현장에 너나없이 달려가는 형국이다"고 귀뜸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외제차 대차료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지만 관련 통계가 없어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 지역별 렌터카 업체들의 신고가격과 실제 할인율이 적용된 가격을 조사해 원가를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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