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택시 면허 거래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지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말 기준 1,280명의 회원을 보유한 구미시지부는 2017년 1월부터 지부 외부에서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거래를 한 회원들의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작성하고 영구 가입을 금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23년 8월부터는 지부 밖 거래를 통해 택시 면허를 판매한 회원을 '임의탈퇴'로 규정하고 170만 원에 달하는 가입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도 확인됐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 구미시지부는 택시 면허 매도 의사를 밝힌 순서에 따라 회원들에게 순번을 부여하고 그에 맞춰 거래하도록 강제했다.
이 과정에서 후순번 회원들이 빠르게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 지부 외부에서 거래할 경우, 가입과 탈퇴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지부 가입 제한은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졌다. 지부에 가입하지 못한 택시 사업자는 민간 보험보다 유리한 조건의 택시공제조합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는 등 영업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구미시지부 측은 지부 밖 거래 시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회원들을 위해 내부 거래를 유도했다고 항변했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구미시지부가 지난해 8월 관련 정관 조항을 수정하고 가입금을 반환하는 등 자진 시정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으로 제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단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구성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하고 강제했다"며, "이러한 사업권 거래 개입은 개인택시 면허 거래 가격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