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57세 A씨를 3개월간의 수사 끝에 검거해 구속했다.
광주 북부경찰서 [광주경찰 제공]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8시 37분경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차량과 충돌해 상대 운전자 B씨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B씨가 차에서 내려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A씨는 자신의 차량과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까지 현장에 남겨둔 채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남겨진 동승자 조사를 통해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했으며, 3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달 29일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A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경찰이 A씨의 차량을 압수한 것이다.
2023년 개정된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 내 4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 대상이 된다.
A씨는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이미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이번 사건으로 차량까지 압수되는 처벌을 받게 됐다.
한편, 경찰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그리고 사고 후 도주라는 중대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조치를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이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차량 압수와 같은 강력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에 따른 처벌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