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세버스의 수요응답형 교통(DRT) 겸용 운행, 마을택시의 화물 운송 등 생활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 17건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제5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세버스의 수요응답형 교통(DRT) 겸용 운행, 마을택시의 화물 운송 등 생활밀착형 모빌리티 서비스 17건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번 특례는 지난해 11월부터 접수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사전 검토를 거쳐 확정됐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신설된 기구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의 심의와 의결을 담당한다.
먼저,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행하던 전세버스가 이제는 운행 시간 외에도 교통취약지역에서 호출형 수요응답(DRT)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실증특례를 받은 업체인 스튜디오갈릴레이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교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산간·오지 지역의 마을택시가 여객운송과 연계해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 특례를 받은 에스에스컴은 여객과 화물을 결합한 새로운 서비스로 물류 소외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간 물류 격차를 좁힐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격제어 기술을 활용한 차량 운행도 가능해졌다. 기아가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외부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술이 자동차 공유서비스에서 차량 배치 및 운용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 발렛주차 시스템 운영도 허용됐다. 에스피성수피에프브이가 신청한 이번 특례는 운전자가 하차한 후 기계가 자동으로 주차를 대신해 주는 방식으로, 주차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한 소프트웨어 기술 실증도 가능해졌다. 스카이오토넷은 가속페달 오작동 시 차량이 자동으로 급가속을 차단하는 안전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상 소프트웨어 변경 금지 규정의 특례를 받았다.
이 외에도 자율주행자동차의 평가시스템 운영(한국교통안전공단), 중고차 배터리 대여(제이카), 교통약자 이동지원(동행 등), 화물차 대여 서비스(정직한 물류 등), 모바일 폐차 중개(잘가내차 등), 플랫폼 택시 임시면허(레인포컴퍼니), 중고차 장기렌트(듀오카) 등 총 11건도 추가로 실증특례를 획득했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규제샌드박스는 여객운수와 화물운송, 전세버스와 DRT 등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융합하여 모빌리티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라며 "실증사업들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큐베이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