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28일, 잇따르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경기도에 공식 건의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28일, 잇따르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경기도에 공식 건의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2025년 제4차 회의에서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기술적인 난제로 인해 명확한 원인 규명이 어렵고 피해자 스스로 이를 입증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했다.
특히 사고 발생 후에도 피해자들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심각한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위원회는 제정될 조례에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심리 및 법률 상담 지원,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도민들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했다.
전국 차량 등록 대수 1위인 경기도는 아직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서울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다른 주요 광역지자체들은 이미 유사한 조례를 시행하며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도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례 제정 건의 의결을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지원은 주민 복지의 중요한 일환으로 자치사무 범위에 해당하며, 이미 관련 조례를 시행 중인 다른 광역지자체의 사례를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제도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비록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을지라도 도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정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발진 ‘의심’ 단계에서부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권익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도민권익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