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과 화물차 주차난 등 열악한 물류 인프라 확충에 부산시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지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과 화물차 주차난 등 열악한 물류 인프라 확충에 부산시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 등 내부적 절차를 거쳐 지난 16일 공포와 동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지난달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상진(남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같은 달 시의회 관련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가결을 거쳤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화물차가 화물 운송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사업 △안전 운행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시장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버스, 택시 등 여객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은 매년 이뤄지고 있지만, 화물업종은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일반 화물과 개인용달·개별화물 업계는 화물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후방감지기 설치비 등 안전용품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들 업계는 “지난해부터 부산시에 화물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미비 등으로 업계의 뜻이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인 관련 조례가 제정됨을 계기로 화물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화물업계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부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도 같은 날 공포와 동시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조례는 지난달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태숙(남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화물자동차 주차장 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부산시장은 구청장·군수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기준을 마련, 지원 신청과 재정지원 방법, 사후 관리를 통해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시 트라이포트기획과 관계자는 “이번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공영차고지 조성의 경우 구·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절차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