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과 합동 조사한 결과,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가 무인교통단속장비의 단속을 회피하는 데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동차번호판에 가림용 스프레이를 사용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자동차번호판에 뿌리면 법규 위반 시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인식 성능을 방해해 단속 회피가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공여하는 행위로 위법에 해당한다.
도로교통공단은 2회에 걸쳐 실제 사용 시 빛 번짐으로 인한 자동차번호판 인식 방해 여부와 효과의 지속성 등을 검증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결과, 해당 스프레이에는 반사성능이 없어 무인교통단속장비에 정상적으로 단속되었으며, 야간 단속 테스트에서도 단속장비의 인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사용해도 단속을 벗어날 수 없으며, 단속 회피를 목적으로 사용하면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무인단속장비 회피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려는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한편, 잘못된 정보로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범법자가 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