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와 경북 지역 렌터카 업계가 느슨한 단속의 틈을 타 불법적인 영업 행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평일 개인이 혼자 운행하고 있는 렌터카 차량
특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 렌터카 명의 불법 사용은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취재 결과, 개인이나 기업이 차량 구입 비용을 부담하고 렌터카 사업체의 명의만 빌려 사용하는 형태의 불법 대여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명의 이용'은 주로 수입차량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단기 대여보다는 '명의 이용'을 통한 불법 장기 대여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차량 구매 부담을 느낀 개인이나 기업들이 렌터카 업체의 명의를 빌려 차량 관련 세금 및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려는 편법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불법 '명의 이용' 차량의 경우, 운행 중 교통 법규 위반 시 과태료가 렌터카 사업체로 통보되지만, 명의 이용자가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송금하는 방식으로 내부적으로 처리돼 단속망을 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운영되면서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타 시·도에 등록된 렌터카 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의 사각지대다. 현행 시스템상 신고가 없을 경우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일부 업체들은 행정 당국의 단속이 시작되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타 지역 차량으로 불법 영업을 이어가는 '다람쥐 쳇바퀴' 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지난 4년간 719건의 렌터카 불법 영업이 적발됐으며, 대부분 대형 렌터카 업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대구·경북 지역도 유사한 상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대구 지역의 일부 렌터카 업체들은 정비 공장 내에 불법으로 렌터카를 보유하면서 정식 영업 허가를 받은 것처럼 행정 관청을 속이고, 차량 수리 기간 동안 대차 명목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평균 2대에서 많게는 10여 대까지 불법 운영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을 통해 렌터카 업계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적법하게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일일 또는 월 단위 임대, 회사의 장기 렌터카 대여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 '명의 도용'을 주된 수입원으로 삼는 불법 업체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렌터카 대여업 시장의 질서 확립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대구·경북 지역 렌터카 업계의 뿌리 깊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행정 당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단속 노력이 절실하며,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 또한 요구된다. 허술한 단속망을 틈탄 불법 영업은 결국 건전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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