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해 서울시 강남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택시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 국내 최초 심야 자율주행 택시 코란도 이모션(현 코란도 EV).
이번 개정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안전 의식을 강화하고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가 차량 내외부 운행 상황을 확인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안전 조치를 숙지해야 했지만, 의무 교육은 없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는 임시 운행 허가를 받기 전과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자율주행차를 운행 중인 시험운전자는 9월 19일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이수 시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주관으로 3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 교통안전 주의사항, 운전자 준수사항 등 안전 운행에 필요한 지식을 다룬다.
경찰청 한창훈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가까워짐에 따라 시험운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 의무화는 자율주행차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자율주행 시대에 맞춰 관련 법규와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