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자동변속기 차량 증가와 국민의 편의 수요를 반영해 도입한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가 올해 2월 기준 약 35%로 늘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시험장 제1종보통 수동변속기 시험용 차량(왼쪽), 자동변속기 시험용 차량(오른쪽)
한국도로교통공단은 18일,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가 지난해 11월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2월 기준 전체 응시자의 34.71%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는 2024년 11월 처음 도입됐으며, 도입 첫 달 응시율은 23.36%였다. 이후 같은 해 12월 29.96%, 올해 1월 33.45%에 이어 2월 들어 35%에 육박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 소지자는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12톤 미만 화물차 운전이 가능하다. 다만, 자동조건부 면허 소지자가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3조에 따라 ‘조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운전면허시험장 제1종보통 기능시험 장면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자동변속 차량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운전자들의 편의성이 강조되면서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적합한 면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면허시험은 현재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 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춘 운전면허 제도를 통해 운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