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고속버스 승차권의 잦은 취소로 인한 노쇼(No-show)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일·주말·명절별로 차등화된, 강화된 취소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고속버스 터미널 (교통일보 자료사진)
정부의 이번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고속버스 좌석의 효율적 이용과 실수요자의 승차권 확보 기회 보장을 위한 조치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일률적인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수요가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출발 직전 또는 직후 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실제 이용이 필요한 승객들, 특히 모바일 예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의 발권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고속버스 평균 승차율을 살펴보면 평일은 48.7%인 반면, 금요일은 63.9%, 토·일요일은 67.8%로 수요 차이가 뚜렷함에도 현행 수수료 체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서울광주, 서울거제 등 장거리 노선에서 노쇼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승객들은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한 후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취소하여 두 자리를 모두 사용하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출발 후 취소 수수료가 30%에 불과해 1.3배의 운임만 지불하면 두 개 좌석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두 개 좌석 이상 예매 후 일부만 취소하는 건수는 2024년 기준 연간 약 12만 6천 건에 달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버스·터미널업계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고속버스(위)와 철도(아래) 승차권 취소 수수료 비교
먼저, 출발 전 취소 수수료는 평일(월~목), 주말(금~일, 공휴일), 명절(설·추석)로 구분하여 차등 적용된다. 평일은 현 수준을 유지하지만,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출발 직전 취소 시 현재는 일괄 10%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개선안에서는 평일 10%, 휴일 15%, 명절 20%로 차등화된다. 또한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된다.
둘째, 출발 후 취소 수수료율은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터미널에서 출발 후에는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출발 후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2025년 50%로 상향하고, 이후 2026년 60%, 2027년 70%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편안을 3~4월 동안 사전 홍보한 후 5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시외버스 면허권자인 각 도(道)에도 시외버스 승차권 취소수수료 기준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고속버스 모바일 예매가 활성화되면서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으나, 잦은 출발 직전·직후 예매 취소 등으로 다른 승객들이 표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취소 수수료 기준 개편은 한정된 고속버스 좌석을 다 같이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취지이나 이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증가할 우려도 있으므로, 고속버스업계에 승차권 예약 및 출발 안내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한편, 이용자들도 승차권 예약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