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교통안전 취약 지역에 '일시정지' 표지판 설치를 확대하며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나선다.
용인특례시와 용인동부경찰서의 일시정지 교통문화 조성 합동캠페인 모습(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어린이보호구역과 일반 무신호 교차로 등 교통안전 취약 구역에 '일시정지' 표지를 확대 설치한다고 16일 밝혔다.
'일시정지'는 차량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서행' 표지보다 강화된 안전 개념이다.
시는 지난해 8월부터 처인구청 후문 사거리 등 8곳에서 '일시정지'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효과와 문제점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시와 경찰은 '일시정지' 표지가 운전자의 주의 집중력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일시정지'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시모범운전자회, 용인중앙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홍보 활동을 펼쳤다.
또한, 처인구 김량장동 통일탑에서 용인중앙시장까지 시범 사업 대상지를 확대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기흥구청 주변까지 시범 거리를 추가 조성하고, 하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 구역을 중심으로 '일시정지'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교통 사고는 안전 시설 부족보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시정지' 준수 캠페인을 통해 교통 기초 질서 확립에 힘쓰고, 안전한 용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