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경북 지역 다수의 폐차장(해체재활용업)에서 불법 행위가 성행하면서 환경 오염과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 동구 한 폐차장에 처리되지 않고 보관 중인 폐차량들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이들 폐차장들은 환경 오염 저감 시설 부족, 폐차량 무단 방치, 위험물 불법 저장, 소방 시설 고의 차단 등 심각한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지역의 경우, 다수의 폐차장에서 환경 오염 수질 오염 저감 시설 부족으로 인해 폐차 해체 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이 토양과 하천으로 유입되어 환경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말소된 폐차량이 도로변이나 야산에 무단 방치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북 지역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행정 관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위치한 폐차장들은 폐차량을 업체 주변 도로, 공터 등에 방치해 놓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험물 취급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폐차장 내에서 허가 없이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소방 시설을 고의로 차단하는 행위는 화재 위험을 증가시키고 안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대구·경북 지역 폐차장 관리 주체인 행정 관청 자동차 관리팀과 환경과의 형식적인 지도 점검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연간 폐차장 지도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폐차장들이 위법 행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폐차장 운영자들이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적법 운영 업체 관계자는 "폐차장 불법 행위를 일삼는 업체들에 대한 법규 준수 및 환경 개선이 시급하지만, 현재는 환경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사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폐차장 업체들의 적법 운영을 유도하고 적법 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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