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부정승차 근절과 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14일부터 열차 내 승차권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부정승차 근절과 올바른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14일부터 열차 내 승차권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철도 이용객 증가에 따른 건전한 여행질서 확립을 위해 KTX, 무궁화호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와 서울·용산에서 광명·수원, 부산에서 울산 등 단거리 구간, 주말 및 연휴기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르면 열차 이용객이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기준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부정승차 유형별로 부가운임이 차등 적용되며, 승차권 미소지의 경우 기준 운임에 10배, 유효기간이 지난 승차권으로 승차 시 10배,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시 1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부정승차 유형에 따른 부가운임 기준
코레일은 특히 입석까지 매진된 열차에 승차권 없이 탑승한 후 승무원에게 승차권 발권을 요청하는 경우도 부정승차(승차권 미소지)에 해당되므로 이용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코레일이 적발한 부정승차는 약 73만 건에 달한다. 주요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 미소지,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 등이 있다.
할인 승차권 부정사용의 경우 타인의 할인 증명서로 승차권을 구매하거나, 할인 대상이 아님에도 할인 승차권을 구매해 이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차성열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철도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건전한 여행질서 확립을 위해 정당한 승차권 소지 고객을 보호하고 부정승차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승차권은 반드시 탑승 전에 구매해야 하며, 본인 확인이 필요한 할인 승차권의 경우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