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 24일까지 무단방치 차량을 집중 정비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 24일까지 무단방치 차량을 집중 정비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는 차량 ▲사유지 또는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 등이다.
구는 2개 조의 점검반을 편성해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면도로와 주택가 등 주민 통행이 많은 지역을 집중 점검해 교통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차량은 우선 소유자(점유자)에게 자진 이동을 안내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통보 후 견인 및 강제 폐차 등의 조치를 진행한다. 차량을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최대 15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는 단속과 함께 안내문을 배포해 주민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발견한 경우 3월 24일까지 구청 교통행정과 교통사법경찰팀에 신고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무단방치 차량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라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