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이 2024년 자동차안전단속 활동을 통해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개조 차량 총 26,712대(자동차 23,793대, 이륜차 2,919대)를 단속하여 35,323건의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불법 튜닝 차량 단속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2024년 전체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2,767대(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 위반은 29,670건에서 26,400건으로 3,270건(11.0%) 감소했고, 등록번호판 등 위반 역시 2,209건에서 1,641건으로 568건(25.7%) 감소했다. 반면 불법 개조 위반은 6,211건에서 7,282건으로 1,071건(17%) 증가했다.
전체 위반사항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안전기준 위반으로, 자동차 23,810건, 이륜차 2,590건이 적발됐다. 불법 개조는 자동차 6,076건, 이륜차 1,206건,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자동차 1,307건, 이륜차 334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단속결과를 살펴보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항목에서는 등화손상 5,918건, 후부반사판(지) 불량 5,110건, 불법 등화설치 3,228건 순으로 많이 적발됐다. 이륜차의 경우는 불법등화설치 1,430건, 등화손상 635건, 등화착색 212건 순으로 단속됐다.
불법 개조 항목에서는 자동차의 경우 물품적재장치(적재함) 임의변경이 3,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체 제원 변경 1,066건, 등화장치 임의변경 958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륜차는 등화장치 임의변경 709건, 소음기 개조 294건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튜닝 차량 단속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자동차는 번호판 식별불가가 691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륜차는 봉인 훼손 및 탈락이 149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다.
자동차안전단속은 안전기준 위반, 불법 개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적발 시 불법 개조는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TS 정용식 이사장은 "불법 개조를 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는 다른 운전자에 영향을 주어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자동차안전단속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자동차 튜닝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통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각종 튜닝에 대한 정보는 유튜브 채널 'TS튜닝알리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튜닝 차량 유형별 단속 결과
불법 튜닝 차량 유형별 자동차 안전단속 적발 건수
불법 튜닝 차량 안전기준 위반
불법 튜닝 차량 불법 개조
불법 튜닝 차량 등록번호판 위조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