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봄철 개학을 맞아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 수칙을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봄철 개학을 맞아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 수칙을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스쿨존 내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의 법규위반 유형은 안전의무불이행이 577건(37.9%)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행자보호의무위반 458건(30.1%), 신호위반 289건(19.0%), 기타 199건(1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유형별로는 차대사람(횡단중) 교통사고가 669건(43.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에게 ▲횡단보도나 건널목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하기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특히 도로교통법 제51조(어린이통학버스특별보호)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경우, 그 뒤를 따르는 차나 옆을 지나가는 차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서행해야 하며, 어린이가 통학버스에서 승·하차할 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스쿨존 내에서는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평소에 보행자를 보호하는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어린이 보행자에게도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잠시 멈추고 좌우를 살피기, 걸으면서 휴대폰 사용하지 않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기 등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봄철 개학을 맞아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을 위해서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수칙 준수는 필수"라면서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주시라"고 당부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봄철 개학을 맞아 어린이 등하교길 안전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전운전 수칙을 안내한다고 3일 밝혔다. 어린이 안전 확보 최선 포스터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