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앞으로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은 4일,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우려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은 4일, 국토교통부가 지반침하 우려 지역의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을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는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 직접 조사 권한을 부여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선제적 예방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반탐사 장비를 보유한 국토안전관리원이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현장조사를 수행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맹성규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직접적인 현장조사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부가 보다 체계적으로 위험 지역을 관리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균택, 박해철, 박홍배, 박지혜, 복기왕, 서삼석, 염태영, 이병진, 이연희, 황명선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