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주최하고,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자율주행 정책 및 법·제도 개선 국회토론회’가 2월 27일(목) 13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 자율주행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입법 과제를 논의한다. 특히 영상기록장치의 일정 기간 보관 의무화 등 법적 규제와 안전 기준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논의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조성환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회장, 국회 여야 의원들,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자동차연구원, 현대모비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는 곽수진 한국자동차연구원 부문장의 ‘자율주행산업(시장, 기술, 정책) 동향’ 발제로 시작되며, 이어 이상동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팀장이 ‘자율주행 위기 극복 및 산업 육성을 위한 과제’를 발표한다.
이재관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토론에는 김홍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발과장,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유민상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상무, 김선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해 자율주행산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맹성규 위원장은 “자율주행 AI 시대를 맞아 관련 산업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자율주행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