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동소유자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상속인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경기도의 한 중고차 시장에 진열되어 있는 중고자동차들. (교통일보 자료사진/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은 26일, 공동소유자나 상속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차량의 말소등록 신청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따라 차량의 환가가치(재판매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된다.
현재 차량을 말소등록하려면 공동소유자나 상속인의 동의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소유자의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사유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소유자는 지분과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하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상속인의 동의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행정관청이 차량 말소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지분 이상의 동의 확보 △연락두절된 공동소유자에 대한 공시송달 후 90일 이내 이의가 없을 경우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폐차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공동소유자에게 지분에 따라 지급하거나 공탁하도록 규정하여 재산권 침해 논란을 최소화했다.
맹성규 의원은 "재판 없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소유 차량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법적 절차로 인한 비용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유정, 강준현, 김윤덕, 김태선, 복기왕, 박지혜, 박홍배, 박희승, 이건태, 이소영, 이재정, 임오경, 황정아 의원 등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