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시는 지난해 말 교통개선위원회 및 지역경제협의회 심의·의결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고, 기본거리는 2km에서 1.7km로 단축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지역 택시
이번 요금 조정으로 기본거리 이후 주행요금 체계도 변경된다. 현행 130m당 100원에서 125m당 100원으로 조정되어 거리당 요금이 소폭 상승하게 된다.
특히 심야 할증요율은 기존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일괄 20%였던 것을, 시간대별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한다. 오후 11시부터 자정까지는 20%,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는 30%, 오전 2시부터 4시까지는 다시 20%로 책정된다.
모범택시와 대형택시의 경우에도 기본요금이 5500원에서 60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심야할증은 중형택시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대구 지역의 택시요금 인상은 2023년 1월 이후 약 2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요금 조정과 함께 대구 지역 택시업계는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도 진행한다. 운행 중인 모든 택시에 기존 전기식 미터기를 대체하는 '앱 택시미터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보다 정확한 요금 계산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요금 체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허준석 교통국장은 "이번 요금 인상을 계기로 운수종사자들의 친절 서비스를 강화하고 차량 청결도를 높이는 등 전반적인 운송 서비스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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