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의 일환으로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어린이·노인 등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 확충
정부는 먼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위험도가 높은 이면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한다. 현재 269개소가 지정됐으며, 이를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우회전 사고가 잦은 지점은 신호등 설치를 작년 205개소에서 올해 275개소로 70곳 늘리고, 교차로와 횡단보도 간 이격 거리 확보, 속도저감시설 정비 등을 진행한다.
아파트 단지와 대학교 같은 도로 외 구역도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23개 지자체 내 13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차량 돌진 사고 예방을 위해 방호울타리 설치를 확대한다. 광장, 역사, 유원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9개 지점에는 고속차량 차단용 안전시설을 시범 설치한다.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인프라도 대폭 확충된다. 고령 보행자를 위해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과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늘리고, 읍·면 지역의 위험 구간은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보도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한다.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지 못한 보행자를 감지해 최대 10초까지 신호를 연장하는 기능이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는 보호구역 내 보도 신설, 차량용 방호울타리,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을 확대하며, 이를 위해 특별교부세 152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내년 3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와 유지관리를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운전능력 객관적 평가시스템을 연말까지 시범 도입한다. 이와 함께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심지 환경 개선을 함께 도모하고, 농촌지역에는 보행로와 산책로, 전망데크 등 보행 편의시설을 확충한다.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수준까지 감소했으나, 보행자 사망사고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정부는 보행약자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