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택시승차대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택시승차대 자료사진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의 보편화로 택시승차대 활용도가 감소했음에도, 주요 교통시설과 상업시설, 관광지에서는 여전히 필수적인 시설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택시승차대가 시설 기준 미비와 관리 부실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과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택시승차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으며, 설치 및 시설 기준이 불명확해 이용객과 행인의 안전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지자체별로 대상지 선정 기준과 시설 규격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점검·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선안에는 이용객 건강을 위한 금연구역 지정과 함께, 교통 혼잡과 접촉사고 예방을 위한 택시 대기공간 확보 방안이 포함됐다.
대기공간 설치가 어려운 구역의 경우, 주차 금지구역 내 택시의 일시적 주차를 허용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됐다.
민성심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택시승차대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