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 단속을 위해 부정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25년 설 승차권 예매 시작 (서울=연합뉴스)
개정안은 국토부가 암표 판매자나 의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는 최근 명절과 주말에 열차 승차권을 대량 예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부정판매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부정판매 의심 사례는 2021년 31건에서 2023년 17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같은 날 통과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19세 미만 청소년의 철도 기관사, 관제사 면허시험 응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허 연령 적용 시점을 '자격증 발급일'로 명확히 해 성년을 앞둔 청소년들의 시험 응시가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청소년의 기관사 등 면허 취득 및 취업 시점이 6개월 이상 앞당겨져 조기 진로 탐색과 경제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설 명절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 암표 거래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