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고차 거래의 핵심 정보인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수리이력과 주행거리 정보를 더욱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중고차 거래의 핵심 정보인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수리이력과 주행거리 정보를 더욱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중고차 거래 시장의 정보 투명성 강화다. 정부는 내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점검기록부의 기재 사항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는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 수리만을 '사고이력'으로 기재하고 있어, 문짝이나 범퍼 등 외판 부위의 수리는 기록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고이력 없음'을 '무사고 차량'으로 오인하는 등 허위 매물 관련 분쟁이 잦았다.
개정안은 차량의 수리 정도를 중대 수리와 단순 수리로 구분해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주행거리 정보의 투명성도 강화된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시 현재 계기판의 주행거리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365' 플랫폼의 최종 주행거리를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별도 확인 절차 없이도 실제 주행거리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심재식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정보 비대칭이 매우 큰 중고차 시장에서 이러한 개선이 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