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일보=대구경북 서철석 기자】 포항지역 전세버스업체들이 불법 통학버스 신고로 과징금 부과 위기에 처하자 지난 2일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 대규모 학생 통학 대란이 발생했다.
전세버스 차량(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무관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전세버스를 통학용으로 이용할 경우 학교장이 전세버스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러나 포항지역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업체 간 개별계약 형태로 운영해왔다.
최근 일부 시민의 불법 통학버스 신고로 업체들이 180만~540만원의 과징금 부과 위기에 처하자, 포항전세버스협의회는 각 학교에 정식 계약을 요구하며 운행을 중단했다.
포항지역 고교 27곳 중 정식 계약을 맺은 곳은 기존 4곳과 최근 계약한 3곳을 포함해 7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20개 학교 학생들은 자가용 등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특히 포항고, 포항여고, 유성여고, 대동고, 중앙고, 중앙여고, 영신고 등이 밀집된 지역은 등교 시간대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
출근 차량과 맞물려 도로는 학부모 차량들로 큰 혼잡을 겪고 있다.
한 학부모는 "오늘은 어떻게든 등교시켰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침에 출근하기도 빠듯한데 계속 직접 통학시켜야 하는지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포항전세버스협의회는 "학교장이 통학 차량을 전세버스업체와 계약해 정상적으로 운행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해 학부모와 전세버스업체가 계약 운행함으로써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버스 운행이 불가피하게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민들은 지자체가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과 현실을 고려해 그동안 제재를 하지 않다가 이러한 사태를 키웠다며 탁상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포항시와 포항교육지원청에는 학부모들의 항의가 쇄도하고 있으나, 당장의 해결책 마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포항시 관계자는 "등하교 안전 질서 확보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조하고 있고 관련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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