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일보=대구 서철석 기자】 포항전세버스협의회는 통학버스 관련 불법 사항 신고에 따른 제재로 인해 12월 1일부터 통학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제도와 운영 실태
포항전세버스협의회는 통학버스 관련 불법 사항 신고에 따른 제재로 인해 12월 1일부터 통학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포항지역 학교 통학 전세버스.
경상북도교육청의 '통학차량운행' 지원 지침에 따르면, 초등학교 통폐합 학교나 농어촌 읍면지역 소규모(60명 이하) 학교의 경우, 40분 이상 통학 시간이 소요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포항지역 '동 관할 지역' 학교의 경우, 학교장은 매년 초 수용응답형조사를 실시해 학부모 부담으로 전세버스 업체와 통학차량 운행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학교장들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문제를 우려해 공식 계약을 기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세버스 사업자들은 학기 초마다 아파트단지나 주택가에서 직접 학생을 모집해 비공식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해왔다.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항이지만, 대부분의 시·군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고려해 제재를 하지 않아왔다.
운행 중단의 배경과 업계 입장
최근 주민들의 불법 운행 신고가 잇따르면서 전세버스 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시 1차 180만원, 2차 360만원, 3차 5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임호근 전무는 "수개월 전부터 다수의 전세버스를 상대로 민원이 제기돼 과징금이나 제재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해당 학교와 정상적인 계약만 맺으면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항시 전세버스협의회 노창규 사무국장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학생들의 통학 편의 제공이라는 공익성을 지켜나가고 싶다"고 설명했다.
해결 방안과 과제
현재 제시되는 해결책은 포항시와 포항시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나서 학교장들과 협의하는 것이다. 매년 초 통학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입찰 과정을 통해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만 학교장이 포항시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전세버스와 운행계약을 맺을 경우, 기존 버스노선과 중복되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포항지역 일부 학교는 자체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다수 학교는 통학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학교는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로 인해 기존 운영하던 통학버스마저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12월 1일부터 통학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될 경우, 그동안 통학버스를 이용해 온 학생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 기관의 신속한 중재와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