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일보=대구 서철석 기자】 대구광역시가 급증하는 나드리콜 이용자로 인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요금한도를 현실화하고 노약자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등 운영 합리화 계획을 시행한다.
대구시 나드리콜 차량
대구시는 나드리콜 운영 합리화를 위해 이용요금 현실화 용역과 장애인·노인단체 간담회, 이용자 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새로운 계획에 따르면, 기존 시내 3,300원, 시외 6,600원이었던 요금한도가 각각 4,500원, 9,000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요금한도 개편은 도시철도 요금과의 연동을 위한 것으로, 군위군 편입과 광역이동 시행 등 장거리 운행 증가에 따른 운영 여건 변화를 반영했다.
다만 대구시는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2009년부터 유지해온 기본요금과 거리별 추가요금 체계는 동결했다.
새로운 요금체계 적용 시 12km 초과 구간 이용자는 요금 인상을 체감하게 되나, 전체 운행의 81.4%를 차지하는 12km 이하 구간 이용자의 요금은 변동이 없다.
대구시는 이번 개편으로 전체적인 요금 인상 효과가 평균 5.7%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다.
노약자 등록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65세 이상이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만 제출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장기요양인정서(1-3등급)를 제출해야 한다.
연간 33.9%씩 증가하는 노약자 회원들의 실제 거동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회원들에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허준석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나드리콜이 실질적인 교통약자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운영 합리화 계획을 통해 대구시는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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