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일보=대구 서철석 기자】 대구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팔공산 시민안전테마파크 내 수목장 사용권한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대구지하철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이 한 유족이 20년째 가족을 찾고 있다.
지난 21일 대구지방법원 민사11부(성경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에서 대책위는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이미 수목장으로 안장된 희생자 유골 32기에 대한 측량 감정을 신청했다.
대책위는 "2009년 10월 27일 오전 대구시와의 약정에 따라 1차로 32기의 유골이 우선 매장됐다"며 "수목장은 봉분 형식의 추모 묘지에 대한 대안으로 대구시가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책위는 당시 비공식적인 이면 합의 형태로 정상적인 약정이 존재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구시는 "약정을 한 적이 없으며, 정상적이지 않은 이면 합의였다"면서 "과거 동일한 취지의 형사소송이 진행됐고, 최종결재권자인 대구시장의 결재에 관한 증명도 없다"고 반박했다.
대구 동구 팔공산에 위치한 시민안전테마파크는 시민들이 지진, 화재 등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대책위는 이곳에 참사 희생자 192명의 유골을 수목장으로 안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03년 발생한 대구지하철 참사로 숨진 192명 중 시민안전테마파크에 안장된 32기를 제외한 160기의 유골은 경북 칠곡군 지천면 대구시립공원묘지나 개인 선산 등에 개별 안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대책위가 지난 4월 12일 소장을 접수했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1월 9일로 예정되어 있다. 참사 발생 2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진행되는 이번 소송의 결과에 유가족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