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20대 일당 53명이 대구경찰청에 검거됐다.
대구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K씨를 구속하고, 10대에서 20대 사이 공범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K씨를 구속하고, 10대에서 20대 사이 공범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대구 수성구 일대에서 39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약 2억5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차량에 함께 탑승해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특히, 동시 좌회전 도로에서 차선 일부를 벗어난 법규 위반 차량 등을 대상으로 사고를 유발했다. 사고 후에는 허위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계획적인 수법을 사용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 K씨는 9차례 범행에 가담해 약 7천600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으며, 나머지 공범들도 각자 범행 횟수에 따라 보험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법규 위반 차량과 사고 시 과실 비율이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산정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철석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