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병걸 전 회장 해임 결의…회장단 총사퇴, 비대위 구성키로
최근 수년간 회장 선출과 관련,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또 다시 회장없이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지난 28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정병걸 전 회장의 직위 문제를 논의한 결과 정 전 회장을 해임 결의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와 함께 박완수 회장 직무대행 및 부회장 등 회장단이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연합회를 비상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4일 또 다시 임시총회를 열고 비대위 구성 등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회는 서울조합이 연합회를 탈퇴함에 따라 일선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면 회장 직과 권리가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연합회 정관에 의해, 정 전 회장은 회장 직을 자동 상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3월20일 서울 조합원에서 제명돼 연합회장 직을 상실했으나 제명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회장 지위에 관한 복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으며, 연합회는 정 전 회장이 법원의 본안 판결에 의해 서울조합 조합원으로 복권될 경우 회장 자격도 복권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서울조합이 지난 5월22일 연합회를 탈퇴하면서 이같은 합의는 실효성을 잃게 됐다는 것이 연합회의 설명이다. 정 전 회장은 그동안 "서울조합과의 소송에서 이길 경우 연합회장 직에 복귀하겠다"는 주장을 펼쳐왔으며, 서울동부지법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 "서울조합 이사회는 정관상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구성돼 있지 않아 이사회의 제명 결의도 무효"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연합회 측은 "정 전 회장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이미 서울조합이 연합회를 탈퇴하는 바람에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정 전 회장에 대한 해임결의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돼왔었다. 연합회 구성원인 시·도 조합 이사장들 대부분이 정 전 회장의 복권을 탐탁치않게 여겨 정 전 회장이 본안소송에서 이겼다해도 이들의 협조와 지지를 이끌어내기가 쉽지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이사장을 제외한 대부분 이사장들은 "정 회장이 이미 회장자격을 상실한 이상, 다시 회장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며 회장직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절차(재선거나 총회 결의)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5일 제11대 연합회장 선거에서 조정래 당시 광주조합 이사장과 경선을 벌여 9대 8로 당선됐다. 그러나 그후 12월과 올해 1월에 열린 각 시·도 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상당수 이사장들이 바뀌면서 정 전 회장에 대한 지지세력은 급격히 감소했다. 특히 회장 당선 후 보여준 그의 과격한 언행과 독선이 지지세력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주위의 분석이다.
그런 가운데 서울조합은 3월 열린 이사회에서 전 조합 이사장인 정병걸 태화공업사 대표를 정관을 수차례 위배하고 조합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회원에서 제명했다.
연합회는 곧바로 박완수 충북조합 이사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했으며 정 전회장은 회장 복권을 위해 조합원 제명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그후 연합회는 정 전 회장 가처분 승소→연합회, 본안 판결때까지 회장 복권 유보→서울조합, 연합회 탈퇴→정 전회장, 본안소송 승소→연합회, 서울조합 탈퇴 이유로 정 전회장 해임 등의 시끌벅적한 과정을 겪어 왔다.
정 전 회장은 연합회의 해임결의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으로 알려져 정비연합회는 회장 지위 문제를 놓고 당분간 계속 시끄러울 전망이다.
여기에다 연합회의 키를 잡고 가야할 회장마저 공석인 상태라 연합회는 앞날이 불투명한 상태다. 특히 일부 이사장들은 업계의 화합·단결보다는 저마다 회장 자리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갈등과 분열이 심해질 경우 연합회는 자칫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