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걸 회장 "서울조합 제명 무효판결로 자동복권">
<연합회, "이미 회장자격 상실…지위 회복 어려워">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회장의 지위 문제를 놓고 시끄럽다.
현재 정비연합회는 서울조합에서 제명된 정병걸 회장의 회장자격이 자동상실됨에 따라 박완수 충북조합 이사장 등 5명의 부회장이 공동으로 회장직을 대행하고 있으며, 박 이사장이 직무대행의 대표 권한을 갖고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23일 서울조합의 정 회장 제명결의 효력을 1심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해 정 회장의 지위가 복권된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정 회장은 "서울조합의 제명결의가 무효가 된 이상 회장 지위도 자동 회복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연합회는 지난 24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이같은 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연합회 구성원인 시·도 조합 이사장 가운데 상당수가 정 회장의 복권을 탐탁치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실제로 많은 시·도 조합 이사장들은 "법원 판결의 효력은 정 회장과 서울조합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연합회에 대해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며 "이미 회장자격을 상실한 이상, 다시 회장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며 회장직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조합 이사장들이 회장 복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회장 지위가 자동회복됐기 때문에 연합회 사무실에 나와서 회장직을 그대로 수행한다는 자세다.
결국 조합 이사장들이 정 회장의 복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연합회는 당분간 파행운영이 불가피하며, 법적 소송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서울조합 이사장 재임시 정관을 수없이 위배하고 조합에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는 감사결과에 따라 지난 3월20일 열린 서울조합 이사회에서 제명당했다.
연합회는 그 다음날인 3월21일 긴급 의장단 회의와 3월28일 임시총회에서 정병걸 회장의 자격 상실을 확인하고 5명의 부회장이 공동으로 회장직을 대행하되, 박완수 충북조합 이사장이 직무대행의 대표권한을 갖도록 했다.
연합회 정관에 따르면 일선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면 회장 직과 권리가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정 회장은 자신이 서울조합원에서 제명되자 법원에 조합원 제명 무효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 가처분 신청에서 제명결의 효력을 1심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볼때 정 회장이 연합회 구성원인 조합 이사장들의 협조와 지지를 이끌어내기가 쉽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 회장은 연합회 총회에서 서울조합의 회원제명에 대한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했으나 이에 공감을 표시하거나 동조하는 이사장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5월1일 임시총회를 열어 정 회장의 지위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