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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이어 경기도도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3-02-09 10: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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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려...이르면 3월말부터 시행

서울에 이어 경기도의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3월 말부터 서울시처럼 1000원 오를 전망이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은 지난 1일부터 1000원 인상됐다.

 

서울에 이어 경기도의 택시 기본요금이 이르면 3월 말부터 서울시처럼 1000원 오를 전망이다. (교통일보 자료사진)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8일 경기도의 택시요금 조정계획안을 듣고 도가 제출한 3개 안 가운데 서울시와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전체 택시의 98.7%)의 경우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리고 기본거리를 2.0㎞에서 1.6㎞로 줄이는 안을 채택했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심야 할증요금 적용 시간은 현재 오전 0~4시에서 전날 오후 10시∼익일 오전 4시로 2시간 늘어난다.

 

시간대별 심야 할증요율도 오후 10∼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4시 20%로 탄력 적용된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모범·대형택시에 대해 기본요금을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인상하는 조정안에 동의했다.

 

경기도의 택시요금은 사실상 같은 생활권인 서울시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인상할 것이 유력시됐다. 일부 할증요금은 조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2019년 5월 현행 요금으로 조정한 이후 택시요금 인상을 자제했다. 그러다 지난해 서울시의 요금 인상 결정 이후 택시의 주 연료인 LPG 가격 34.5% 인상 등 운송원가 변화, 택시업계 경영악화 등에 따라 택시요금 조정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1월부터 택시요금 조정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며,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도 마쳤다. 앞으로 도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에 따라 요금 조정안에 대한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도는 도의회 의견청취안이 오는 14일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요금 기준 및 요율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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