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1일 '법인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법인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교통일보 자료사진)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연평균 1.3%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법인명의 자동차는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집계됐다.
“사적 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설문조사와 전문가‧업계 의견 등을 수렴해 법인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는 등록번호판 부착대상, 등록번호판 디자인, 도입일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비싼 차량을 법인 명의로 산 뒤 사주 일가나 고위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해 논란인 것과 관련, 국민 10명 중 8명은 '법인차 전용 번호판'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억원을 호가하는 외제 슈퍼카 등 고급차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오너 일가가 사실상 개인 자가용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탈세의 온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법인차는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모두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업무용 차량 경비는 연간 최대 8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최대 150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이러한 법인차를 사적으로 이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혐의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막을 관련 규제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법인차 전용번호판' 도입이 하나의 대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법인차 번호판을 다른 차량과 구분되게 연두색 또는 옅은 연두색으로 제작해 부착하면 일종의 '명찰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함부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울 거란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 이후 새로 등록하는 법인 자가용(민간)에 전용번호판을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대상은 연간 약 15만대로 추정되며, 이들 신규등록차량이 전용번호판을 달아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남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