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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월1일)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 4800원
  • 박래호 기자
  • 등록 2023-01-31 1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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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0원 인상... 기본거리는 2㎞에서 1.6㎞로 400m 줄어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2월 1일 오전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다. (교통일보 자료사진)기본거리는 2㎞에서 1.6㎞로 400m 줄어든다. 거리당 요금도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모범·대형 택시 기본요금 역시 현행 3㎞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앞서 서울시는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달부터 당초 0시에서 오전 4시까지였던 택시 심야할증 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일괄 적용됐던 20% 할증률 역시 택시가 가장 부족한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는 최대 40%까지 늘렸다. 

 

내달 기본요금이 인상되면 택시요금 인상률은 19.3%에 이르게 된다.

 

서울시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까지 예정돼 있어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 셈이다.

 

시민들은 요금 인상 과정에서 꼭 함께 논의됐어야 할 게 빠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바로 택시의 승객 서비스 강화방안이다. 요금이 올라가는 만큼 승객 서비스도 높아져야 이용자의 불만이 줄어든다. 

 

서울시는 이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31일 이상훈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연말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 에 불친절 요금 환불제도와 불법영업 택시 단속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불친절 요금 환불제도는 불친절 또는 부당요금 같은 고객불만이 생길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나 해당 법인택시 회사가 기사 확인을 거쳐서 적정금액을 돌려주는 내용이다.

 

그런데 문제는 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지만, 실제 환불이 이뤄진 사례는 단 2건뿐이기 때문이다. 그마저도 불친절이 아니라 부당요금 때문이었다. 

 

택시요금 인상과 맞물려 기사들의 서비스 품질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새롭게 개선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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