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방문객의 택시 이용 시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 대상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외국인 대상 택시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외국인 교통 이용불편 현장 인터뷰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 방문객은 5월말 대비 10월말 현재 외국인 방문이 약 17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어, 일어, 중국어에 능숙한 단속공무원 22명을 공항·호텔·이태원 등 외국인 주요 방문지역에 투입하여 택시 이용 불편 사항 인터뷰 방식의 단속을 7,429회 실시하여, 부당요금 징수 등 347건 적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 유형은 일반요금에 20%를 더한 시계할증 요금제를 적용하여 요금을 받는 ▲'부당요금징수'가 262건(75.5%)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승객과 택시요금을 사전에 합의하는 ▲'미터기 미사용'이 41건(11.8%), 빈 차로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 승객을 승차시켜 운행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이 41건(11.8%) 등이 뒤를 이었다.
구체적은 사례로 개인택시 기사 A씨는 지난 11월18일 오후 3시5분경 코엑스 주변 호텔에서 대만 국적 외국인 승객을 승차시켜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면서 적정요금이 약 62,000원임에도 시계할증을 적용한 요금 75,400원(통행료 6,600원 포함)에 임의요금 11,000원을 추가한 요금 86,400원을징수하여 적발되었다. 인천·김포국제공항은 6개 시 공동사업구역으로 시계할증 적용이 되지 않는 구간이다.
2022.11.28.12:01:11 인천광역시 현장 단속 사진 (서울시 제공)
또 법인택시 기사 B씨는 지난 11월9일 오후 4시40분경 머큐리앰버서더 홍대에서 일본 국적 외국인 승객을 승차시켜 목적지 김포공항 국제선까지 운행하고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요금 30,000원을 부당하게 징수하여 적발되었다.
서울소재 법인택시 기사 C씨의 경우는 지난 11월 3일 오전 10시38분경 수원시에서 일본 국적의 외국인 승객을 승차시켜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고 택시요금 84,000원을 징수하여 사업구역 외 영업으로 적발되었다.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되며,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 시 택시 운전 자격 취소로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적발 유형은 일반요금에 20%를 더한 시계할증 요금제를 적용하여 요금을 받는 '부당요금징수'가 262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터기 미사용과 사업구역 외 영업이 뒤를 이었다. (자료=서울시 제공)
불법영업 적발 347건은 인천국제공항이 334건 96.3%, 김포공항이 11건 3.1%, 기타 시내 주요지역에서 2건 0.6%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부당요금 징수(시계할증요금 부과)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불법영업을 집중단속 할 계획이며, 외국인 방문객 증가에 따라 공항 이외에도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명동, 서울역, 이태원 등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증가 추세에 있는 외국인 방문시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택시의 불법영업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영업 사례를 택시업계와 공유하는 등 소통하여 업계가 자발적으로 운송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불법영업 예방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