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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 내년 6월까지 연장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2-12-19 1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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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당초 올 연말까지 시행하려던 것을 변경해 6개월 연장해 내년 6월 30일까지 유지시킬 예정이다. 승용차 개소세는 당초 5%가 부과돼야 하지만 현재 3.5%를 적용해 100만원 한도에서 인하하고 있다.


정부가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를 당초 올 연말까지 시행하려던 것을 변경해 6개월 연장해 내년 6월 30일까지 유지시킬 예정이다. (교통일보 자료사진)정부의 개소세 인하 조치 연장 시행은 자동차 소비 진작과 함께 차량 출고 지연으로 인한 개소세 인하 혜택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개소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 시점에 과세되는데,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자동차 출고 지연으로 일찍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감세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19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에 따르면 약 5년째 이어오고 있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개소세 인하 연장과 함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된다. 현재 휘발유·경유·LPG부탄은 37% 감면 조치를 받고 있다. 다만 정부는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휘발유에 대해선 인하 폭을 25%로 재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ℓ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 등의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휘발유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이달 한 달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5%로 제한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등 발전연료 개소세의 15% 한시적 인하 조치도 6개월 더 연장한다. 기재부는 "발전연료 가격이 상승한 데다 이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발전용 일반 LNG에 대해 ㎏당 10.2원, 유연탄 개별소비세의 경우 저열량탄(5000㎉) 미만, 중열량탄(5000㎉ 이상~5500㎉ 미만), 고열량탄(5500㎉)별로 ㎏당 36.5원, 39.1원, 41.6원이 현행대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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