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이 2일 예고한 파업을 철회했다. 이로써 우려했던 열차 운행 중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게 됐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일 예고한 파업을 철회했다. 이로써 우려했던 열차 운행 중단 사태는 일어나지 않게 됐다. 사진은 철도노조 등이 가입돼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대정부 공동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사진=교통일보 자료실)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들 노사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밤샘 협상을 한 끝에 올해 임금 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그 결과 이날 오전 9시 예고한 파업은 하지 않고 모든 열차도 정상 운행에 들어가게 됐다.
앞서 노조는 사측에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올해 임금 총액 대비 1.4%로 정해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 범위를 넘어설 수 없고,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요구 등 대부분의 요구도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 교섭에 어려움이 생겼다. 이에 노조는 2019년 11월 이후 3년 만에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이날 철도 운행 중단이 예고됐으나 노사는 새벽 4시30분 쟁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면서 협상을 타결했다. 노사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문제에 대해 코레일이 기재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의왕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열차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입환 업무’를 2인 1조가 아닌 3인 1조로 작업하도록 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에 대해 사측이 3인 1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인력을 충원하기로 약속했다.
코레일은 노조 요구를 받아들여 오봉역 구내의 작업환경 개선 대책과 관련해 장단기 개선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코레일은 유가족에게 공식적인 사과도 한다.
승진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 권고안을 노사가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노조가 반대 입장을 고수한 차량 정비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과 민간업체 이관 문제, 구조조정과 정원감축 등 사안은 정부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노사가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자칫 이번에 철도 노조 파업이 강행됐다면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생긴 물류대란이 확산, 산업계 타격이 더 커질 수 있었다. 또 수도권 전철의 감축 운행과 열차 혼잡도 극심해지면서 주말 대입 수시 수험생의 불편도 우려됐다.
하지만 이번 협상 타결로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김선욱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파업은 철회됐고, 열차는 정상 운행할 것”이라며 “오늘 나온 임단협 잠정 합의안은 조합원 인준 투표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타결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