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노인)들의 지하철 무임 승차가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수입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열렸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노인)들의 지하철 무임 승차가 서울교통공사의 재정수입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하는 공청회가 열렸다.(사진=김남주 기자)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속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공청회가 개최됐다.
이날 공청회는 김민기 의원, 김주영 의원, 김병기 의원, 민홍철 의원, 심상정 의원, 우원식 의원, 이은주 의원, 조오섭 의원, 최인호 의원, 허영 의원, 허종식 의원 등 총 11인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다.
공청회는 노인 무임수송을 시작한 이후 장애인, 유공자 등으로 확대된 지하철 무임 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손실 국비보전 방안을 주내용으로 진행됐다.
특히 재정 손실 국비 보전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등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는 노인 등에 대한 공익서비스를 위한 국가정책이지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손실을 부담해 왔다.
이 결과 전국 도시철도는 재정 악화 요인이 가중됨에 따라 매년 1조 원 이상의 공사채를 발행하고 있다. 도시철도 손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임손실이다. 현재는 빚으로 빚을 막고 있는 상태이나, 향후 6.1조 원에 달하는 노후시설 투자비 마련은 막막하다고 한다. 이로 인해 결국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도시철도에도 공익서비스 손실비용 국가부담을 명문화하기 위해 21대 국회에 도시철도법 5건(민홍철 의원, 조오섭 의원, 이은주 의원, 이헌승 의원, 박홍근 의원)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1건(이은주 의원)이 발의되어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주제 발표에 나선 김진희 연세대 교수가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법적 보상(책임) 주체에 대해 일본 등 해외 여러 나라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서 무임 승차 공익서비스에 대해 소득 수준, 연령에 따른 차등 적용 및 할인율 적용과 함께 특정 횟수 이상 이용 시에는 개인 부담 등의 제안을 내놓았다.
이런 주제 내용에 대해 공공교통네트워크, 서울연구원, 언론계 등 다양한 기관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하면서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지원 입법과 관련한 심도 있는 의견이 오갔다.
김남주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