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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택시 합승 허용... 상대 승객의 목적지 공개해야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2-06-15 10: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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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합승승객 보호기준 담은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

플랫폼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승객 모두가 상대 승객의 목적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중형택시는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된다.  


플랫폼택시가 합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승객 모두가 상대 승객의 목적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중형택시는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의 합승 허용기준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플랫폼택시의 합승을 허용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 가맹 또는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갖춰야 할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 택시의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만 이뤄지며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만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또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다른 합승 승객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5인승 이하 승용차 택시(중형택시)의 경우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대형택시로 분류되는 카니발 등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나 13인승 이하의 승합차인 경우에는 성별 제한 없이 합승을 중개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합승 서비스 시행으로 심야의 택시 승차난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플랫폼택시 사업자의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인가를 내주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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